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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는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1.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와의 차이점
- 전입신고 :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갈 떄 관할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이사 신고를 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주소를 변경하고 새로운 주택에 거주하는 사실을 정부 기관에 알리게 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늦게 하면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으며, 정확한 주소 정보는 세금 납부, 공공 서비스 수령 등 다양한 법적 절차와 혜택에 영향을 미칩니다.
- 확정일자 : 주택을 임대로 들어간 날짜를 의미합니다. 주택 임대 계약이 체결되고 실제로 그 주택에 거주하기 시작한 날짜가 확정일자가 됩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을 증명하고, 전세금 반환 및 임대 기간 계산 등 다양한 법적 및 금전적인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2. 인터넷 확정일자 받는법
-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여 확정일자를 클릭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클릭합니다.
- 인증 및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 회원 가입이 완료되면 로그인을하여 진행합니다.
- 확정일자를 받기 위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주소와 건물정보를 입력하고, 임대차 계약서에 있는 정보를 입력합니다.
- 자신의 개인 정보를 입력하고, 필요한 경우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수수료는 500원 입니다.
3. 동사무소 확정일자 받는법
- 임차인이 직접 전월세 계약서를 지참하고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주민센터 확정일자 담당 공무원이 해당 서류 확인 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이유
- 임대인의 부정행위 : 임대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집을 담보로 대출하거나 기타 부정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확정일자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으면 임차인이 집을 떠난 후에도 임대인의 부정 행위에 대한 대항력이 부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전세금 반환 보호 : 확정일자가 정해져 있으면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통해 자신이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전세금 반환을 받을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 임대인의 임의로 주택을 처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 임차인의 권리를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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