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구직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여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개인별 취업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산자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만일 의무 이행을 하지 않게 되면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됩니다. 3회 이상 지급 중단 시 수급권이 소멸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고용센터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취업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제출 / 필요시 추가서류(각종 증명서류들) 제출도 필요
3. 신청자격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의 정도에 따라 1유형, 2유형의 두 가지 지원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지원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1유형 | 2유형 | ||||
지원요건 | 요건심사형 | 15 ~ 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18세 ~ 34세 청년 5억원 이하), 최근 2년 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을 가진 사람 | 지원요건 |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 미충족자(단, 18세 ~ 34세 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 | 청년 | 18세 ~ 34세 구직자 | ||
지원내용 | 구직촉진수당 | 월 50만원 6개월 + 부양가족(1인당 10만원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 (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 증명서 발급자) | 중장년 | 35세 ~ 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취업활동비용,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1 유형 참여 불가 대상
- 실업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는 경우
- 근로능력, 취업, 구직의사가 없는 경우
- 상급학교 진한, 전문자격증 취득 목적 각종 학교 재학 또는 학원 등에 수강 중인 경우
- 군 복무 등으로 인해 취업이 어려운 경우(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자는 제외)
- 생계급여 수급자(단, 2유형에 참여할 수 있음)
- 구직활동 지원수당이 월 평균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 사업 참여자 또는 수급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는 경우
- 정부지원 직접 일자리 참여자 또는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1인 가구 기준 월 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60% 초과의 경우(23년 1,246,73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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