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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생활

2024 부모급여 신청방법

by 푸름하 2023.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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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부모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부모급여란

 

출산으로 인한 수입의 감소 부분에 대해 만 0세부터 만 1세까지 실질적인 보육료를 지원하여 자녀의 출산과 돌봄애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영아수당에서 부모급여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부모급여는 별도의 조건 없이 만 0세 ~ 1세(22. 1월생부터) 아이를 둔 가정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만 2세 미만(0 ~ 23개월)에게 지원됩니다.

 

※ 오프라인 신청 시에는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시에는 신분증 및 자녀 출생 관련 서류를 꼭 챙겨야 합니다.

 

 

 

 

 

 

2. 2024 부모급여 신청방법

 

 

 

 

 

 

 

 

 

-  홈페이지 접속 후 검색창에 부모급여를 검색합니다.

 

 

- 아래 사진과 같이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신청을 위해 로그인을 합니다.

 

 

 

 

 

-  부모급여(현금)에서 신청하기를 체크합니다.

 

 

 

- 신청인, 대상자확인란에 개인정보 및 가족정보를 입력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 제출 후 신청완료를 진행합니다.

 

 

 

 

 

 

 

 

 

3. 2024 부모급여 지급액

 

 

대 상 현 재 2024 비고
만 0세 아동 월 700,000원 월 1,000,000원 300,000원 인상
만 1세 아동 월 350,000원 월 500,000원 150,000원 인상

 

※ 만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2023년 기준 51만 4천원)와 현금(486,000원) 지급

※ 만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로바우처(2023년 기준 51만 4천원)을 지급

 

 

 

 

 

4. 지급일 및 지급액

 

부모급여는 매월 25일 지급됩니다. 만약 25일이 빨간 날일 경우 25일 전 평일에 지급됩니다. 지급은 신청 시 작성한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만약 25일에 부모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면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2023년 2024년
만 0세(생후 1개월 ~ 11개월) 70만원 / 월 100만원 / 월
만 1세(생후 12개월 ~ 23개월) 35만원 / 월 50만원 / 월

 

※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고 집에서 보육을 하실 경우 위의 부모급여가 모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참고사항

  •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에는 만 0세와 1세 모두 위 금액에서 보육로바우처(51만 4천 원)가 제외된 나머지 금액이 지급됩니다.
  • 종일제 아이 돌봄을 지원받으시는 경우에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일제 아이 돌봄 또는 부모급여 지원 중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은 부모급여와 중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만 0세 : 부모급여 100만 원 + 아동수당 10만 원 = 총 110만 원 수급가능

- 만 1세 : 부모급여 50만 원 + 아동수당 10만 원 = 총 60만 원 수급가능

 

  • 아이가 태어나는 주는 첫만남 이용권도 중복해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만남 이용권 역시 현재는 모든 자녀에 대해 200만 원씩 지급하지만, 2024년부터는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은 300만 원으로 혜택이 커졌습니다.

 

 

 

 

 

 

5. 주의사항

 

  • 부모급여 반드시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보호자만 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하실 경우 방문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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