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 열람 및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토지대장이란
토지대장이란 대한민국에서 토지에 대한 등기 및 관련 정보를 기록 관리하는 중요한 문서로 대게 부동산 거래 및 소유권 확인, 토지 사용 목적 변경 세금 부과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 요구 됩니다. 토지대장에는 토지 소유자의 정보 및 위치 정보, 이용 목적, 등기정보, 과세 정보 등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며, 대한민국 토지 거래와 관련된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문서의 역할을 하기에 토지를 매매, 저당 설정시 꼭 확인해야되는 문서입니다.
2. 토지대장 무료열람 및 발급 방법
토지대장 무료 열람 및 발급 방법은 정부24 사이트 내에서 제공됩니다. 또한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팩스, 우편, 유선문의 등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 정부24 사이트, 팩스, 우편, 민원우편, 모바일, 전화
- 수수료
- 등본(500원), 열람(300원)
- 인터넷 발급등본(300원)
- 열람(200원)
- 소유자가 인터넷 등본 발급 열람신청시 무료
-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후 토지(임야)대장을 클릭합니다.
- 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 신청내용을 작성합니다.
- 수령방법과 수령기관을 선택한 후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면 토지대장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3. 토지대장 열람 및 발급 시 유의사항
1. 존재하지 않는 지번 또는 대장대조필이 되어있지 않은 지번 등으로 조회 불가 팝업 메세지가 나올 경우 : 해당 지번이 없는 지번이거나 택지 개발중이거나 분할 또는 합병된 이력이 있을 경우 조회 불가에 대한 메세지가 나옵니다. 이러한 상황 발생 시 시, 군구 업무 담당자와 유선문의를 통해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2. 토지 임야 대장 신청 시 일반 또는 산 선택 불가 시 : 토지대장 열람 및 발급 신청 시 대장 구분을 토지대장으로 선택 시 일반이 자동으로 선택, 임야 선택 시 산으로 선택됩니다.
3. 토지대장 개별 공시지가 표시되어 있지 않고 등급만 표시될 경우 : 개별 공시지가의 경우 90년 이후 공시되었으며 이전 내역에 대해서는 토지 등급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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