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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생활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및 필요서류

by 푸름하 2023.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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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법 및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전입신고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주민센터)에게 신고하는 일입니다.

쉽게 말해 이전 주소지에서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한 사실을 주민센터 등 관할기관에 알리는 일입니다. 이사한 날 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방법

 

 

 

 

 

 

- 정부24에 접속하여 검색창에 전입신고를 입력합니다.

 

- 유의사항을 확인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 신청인과 신청인 연락처를 확인하고 전입하는 사유를 선택합니다. 그 후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 이사 전에 살던 곳 주소를 조회하고,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 이사가는 사람을 선택하고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 새로 이사 온 곳 주소를 입력합니다.

 

- 다음 선택사항들을 보고 선택합니다.

 

- 다 선택한 후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최종 확인 팝업창이 나오고, 확인 후 신청을 진행합니다.

 

 

 

 

 

 

3. 직접 방문하여 전입신고 하는 방법

 

가까운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의 근무시간에 맞춰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안으로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4. 전입신고 제출서류

 

직접 방문하여 전입신고 할 경우 필요한 서류는 전입신고서, 세대주 신분증, 도장, 신고의무자 신분증입니다.

전입신고서는 별도로 준비해 가지 않으셔도 주민센터로 방문하시면 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직접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세대주 신분증과 도장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도장은 지장으로 대체가 되기 떄문에 신분증만 지참 하셔도 됩니다.

 

※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과 함께 신고의무자 세대원의 신분증까지 준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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