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재산세란?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며,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입니다.
이 기간 동안 해당 사람은 주택 부분의 1/2과 건물분의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주택 부분의 1/2과 토지분의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택의 재산세액은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0만 원 정도까지는 7월에 전액 납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산세액은 주택의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재산세율은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재산세의 항목으로는 지방교육세, 도시지역분, 지역자원 시설세 등이 있습니다.
2. 재산세 온라인 납부 방법
▶ PC 에서 재산세를 납부하는 방법
- 위 링크를 클릭하면 위택스에 들어가집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재산세 항목을 선택하면 로그인 화면이 나옵니다.
- 로그인을 하는 방법으로는 간편인증 로그인 방법과 공동인증서 로그인 방법 그 외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카카오 혹은 네이버 인증서를 받아놓는다면 손쉽게 위택스에 로그인 후 재산세를 납부 할 수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재산세를 납부 할 수 있는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재산세를 납부하기 위해서 재산세 납부 버튼을 클릭합니다.
- 납부하기 화면에서 재산세를 검색해 준뒤 나오는 본인의 재산세를 납부해주면 끝이 납니다.
▶ 모바일에서 재산세 납부하는 방법
모바일에서 재산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위택서 어플을 다운받아 설치를 해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각자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에 맞는 어플을 설치 합니다.
모바일 어플을 이용하여 재산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PC를 이용하는 방법과 별반 다를 것 없습니다.
하지만 요즘 PC 보다는 스마트폰을 더 이용하기 떄문에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법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3. 재산세 가산금
2023년 7월 31일까지가 주민세 납부 기한이며, 이 기한을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기일 내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약 주민세 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라면 미납 후 한 달 후인 8월 31일까지 미납 시에는 매달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담됩니다.
즉, 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매달 0.75%의 이자가 붙어서 미납 금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민세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및 중가산금으로 인해 세금 부담이 더욱 늘어나게 됩니다.
주민세 납부를 미루지 않고 기일 내에 체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4. 재산세 카드 혜택 알아보기
재산세는 국세와 다르게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로 납부하여도 수수료가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알뜰하게 세금을 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카드사 혜택을 이용하여 재산세를 납부하는 것이 더욱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KB 국민카드 | - 서울시 세금납부 1회차(6/29 ~ 7/31), 2회차 (9/1 ~ 30) 혜택을 전부 받으면 최대 3,500포인트(3,500원 해당) 적립 - 고지 알림 신청 시 500포인트 + KB페이로 세금 납부 시 마다 1,500 포인트(7월, 9월) = 최대 3,500 포인트 |
신한카드 | - 체크카드로 지방세(재산세)를 납부하면 전체 납부 금액의 0.17%를 다음달 7일 현금으로 돌려준다. - EX) 재산세 100만원을 신한카드로 납부 시 1,700원을 돌려받는다. |
롯데카드 | - 신용카드로 50만원 이상 결제 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2잔 커피 쿠폰 증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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