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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생활

행복주택 입주자격 조건

by 푸름하 2023.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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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이란?

청년(19세∼39세·신혼부부·대학생 등 젊은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부족으로 부동산 분양가는 상승 중이며, 부동산 규제 등 사유로 인하여 서민들의 꿈을 실현하기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이유로 정부에서 주거안정사업 정책 및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외곽지역에 위치하는 희망주택에서 도심내 접근성이 우수한 행복주택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사회초년생과 더불어 신혼부부에게 주거에 대한 분안을 해소해 주기위한 것은 물론 임대료에 관한 부담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포함합니다.

이 제도는 주변에 비해 60%부터 80%정도로 저렴한 임대료로 분양 물건의 전체 약 20% 배정을 해줍니다.

월비용이 낮은 공공임대주택을 말하며, 거주 기간은 최대 30년 전용면적 60㎡이하 공동주택을 평균 시세에 최대에 80%대 제공을 합니다.

 

 

 

 

lh 행복주택 입주대상

     1.  자격요건

  • 무주택요건 및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산단근로자 등

     2.  소득기준

  •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자

     3.  자산기준

  •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의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총자산)36,100만원이하(2023년도 기준)

        (자동차)3,683만원이하(2023년도 기준)

 

     4.  임대료

  • 시세대비 60~80%

     5.  거주기간(최대)

  • 대학생 청년(6년)
  • 신혼부부(6~10년)
  •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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