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주 의무란?
아파트를 직접 구입한 사람이 해당되는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하는 것을 실거주 의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분양을 받은 아파트에 해당되고 있으며 특정한 기간 동안 거주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따로 존재합니다.
도입한 이유는 실제로 실거주 의무는 주택 공급정책, 아파트 시장안정 등의 목적으로 인해 도입이 되었습니다.
투기성향의 거래를 억제하고 실제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입주 가능일로부터 최소 몇 년부터 시작해서 최대 몇 년까지 설정이 될 수 있습니다.
거주를 해야 되는 기간에는 아파트 소유자분은 가족이나 실제 자신이 거주를 하는 등 거주를 해야합니다.
지역별로 부동산 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사정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수 있으며 해당 지역에 부동산 관련 법규를 꼭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실거주 의무 폐지 보류
현재 이 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에 계류중인 상황입니다.
분양권 전매 완화와 실거주 의무 폐지 정책이 같이 이루어져야 효과가 있는 정책인데 실거주 의무 폐지가 되지 않음에
따라 전매제한 완화 효과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수도권의 분양가 상한제 주택 분양자는 실거주 의무에 따라 2~5년 해당 주택에 실거주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개선하여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과 일반분양분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를 폐지하기 위해서 주택법 개정과 함께 실거주 의무가 이미 부과된 경우에도 전매제한 완화처럼 개정 법률을 소급 적용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이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무자본 갭투자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 하는것이 하나의 원인입니다.
무자본 갭투자란 전세 등을 끼고 본인의 자본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아파트 등을 매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면 입주 시 전세를 두고 잔금을 치를 수 있어 분양자의 자금 부담이 줄어들게도 되지만, 전세를 끼고주택을 사는 것도 가능해지게 됩니다.
지금 같은 역전세난 상황에 이러한 갭투자가 많아질 경우 더욱 임대차 계약 만료후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많아 질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갭투자를 조장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만큼 관련 법안이 보류가 되고 있습니다.
실거주의무 폐지에 대한 엇갈린 반응
실거주의무 폐지가 되지 않는다면 입주 전까지 입주 예정자들은 입주를 해야만 하며,
그러면 전매제한 완화한 것은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실거주의무 폐지는 갭투자가 많아질 수 있게 되지만, 전매제한을 완화하면서 시장에서는 실거주 의무가 폐지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런 상황에서는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기도 합니다.
반대로 실거주의무 폐지는 청약제도의 근간을 흔들기 때문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청약제도는 무주택자들에게 저렴하게 집을 살 기회를 주기위해 있는 제도인데, 이를 폐지한다면 다주택자들에게도 이러한 기회를 주자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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