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임차료를 지원하는 임차가구 지원, 자가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의 개량을 지원하는 자가가구 지원, 독립하여 주거하는 가구 내 청년을 분리해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가구 지원으로 나뉩니다.
2.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 가구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위소득이란 에를들어 전체가구가 100가구가 있다고 한다면 소득이 많은 순으로 나열했을때 50번째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이야기하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하면 나오는 값입니다.
2023년 기준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중위소득 47% | 976,609원 | 1,624,393원 | 2,084,364원 | 2,538,453원 | 2,975,423원 | 3,397,151원 |
2. 주거급여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에서 인터넷 접수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신고서(행정복지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행정복지센터 비치)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처 확인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3. 임차가구 지원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에도 부합하는 경우 기준임대료 상한 실제임차료 전액을 지원하고 주거급여에는 부합하지만 생계급여보단 클 경우엔 자가부담분을 공제한 후 지원됩니다.
※ 자가부담금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x 30%
기준임대료는 표와 같습니다.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서울 | 330,000원 | 370,000원 | 441,000원 | 510,000원 | 528,000원 | 626,000원 |
경기/인천 | 255,000원 | 285,000원 | 341,000원 | 394,000원 | 407,000원 | 482,000원 |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 203,000원 | 226,000원 | 270,000원 | 313,000원 | 323,000원 | 382,000원 |
그 외 | 164,000원 | 185,000원 | 220,000원 | 256,000원 | 264,000원 | 313,000원 |
4. 자가가구 지원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차등지원됩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 중위소득 35% 이하 | 중위소득 47% 이하 |
100% 지원 | 90% 지원 | 80% 지원 |
현장실사를 통해 주택의 노후도를 경/중/대로 구분하여 주택 개량 보수를 지원합니다.
수선유지급여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수선 주기 | 3년 | 5년 | 7년 |
수선 비용 | 4,570,000원 | 8,490,000원 | 12,410,000원 |
수선 내용 | 마감재 개선 | 기능 및 설비 개선 | 구조 및 거주 공간 개선 |
※ 각 수선 주기 내 1 회 수선이 원칙입니다.
※ 신규 수급자는 다음 연도 이후부터 시행할 수 있습니다.
5. 청년가구 지원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지원 금액도 상기한 임차가구 지원금과 동일합니다.
※ 기존 3인가구에서 청년이 독립했을 경우 부모 가구는 2인가구 기준, 청년 가구는 1인가구 기준으로 지급이 변경됩니다.
※ 공통 사항
임차가구와 청년가구는 매월 20일에 지급되며 토/일/공유일일 경유 전일에 지급됩니다.
신청한 계좌로 입금되며 만약 3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할 경우 급여 지원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바랍니다.
임대은 연체 사실을 신고하고 임대인 직접 수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이후 조사원이 방문하여 주택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급여 지급을 위해선 주택조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조사 결과 지급 불가사유가 없다면 급여 지급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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