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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생활

주거급여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by 푸름하 2023.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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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임차료를 지원하는 임차가구 지원, 자가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의 개량을 지원하는 자가가구 지원, 독립하여 주거하는 가구 내 청년을 분리해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가구 지원으로 나뉩니다.

 

 

 

 

2.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 가구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위소득이란 에를들어 전체가구가 100가구가 있다고 한다면 소득이 많은 순으로 나열했을때 50번째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이야기하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하면 나오는 값입니다.

 

 

 

 

 

 

2023년 기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중위소득 47% 976,609원 1,624,393원 2,084,364원 2,538,453원 2,975,423원 3,397,151원

 

 

 

 

 

2. 주거급여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에서 인터넷 접수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신고서(행정복지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행정복지센터 비치)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처 확인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3. 임차가구 지원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에도 부합하는 경우 기준임대료 상한 실제임차료 전액을 지원하고 주거급여에는 부합하지만 생계급여보단 클 경우엔 자가부담분을 공제한 후 지원됩니다.

 

※  자가부담금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x 30%

 

 

기준임대료는 표와 같습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서울 330,000원 370,000원 441,000원 510,000원 528,000원 626,000원
경기/인천 255,000원 285,000원 341,000원 394,000원 407,000원 482,000원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203,000원 226,000원 270,000원 313,000원 323,000원 382,000원
그 외 164,000원 185,000원 220,000원 256,000원 264,000원 313,000원

 

 

 

 

 

4. 자가가구 지원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차등지원됩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중위소득 35% 이하 중위소득 47% 이하
100% 지원 90% 지원 80% 지원

 

 

현장실사를 통해 주택의 노후도를 경/중/대로 구분하여 주택 개량 보수를 지원합니다.

 

수선유지급여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 주기 3년 5년 7년
수선 비용 4,570,000원 8,490,000원 12,410,000원
수선 내용 마감재 개선 기능 및 설비 개선 구조 및 거주 공간 개선

 

※ 각 수선 주기 내 1 회 수선이 원칙입니다.

※ 신규 수급자는 다음 연도 이후부터 시행할 수 있습니다.

 

 

 

 

 

5. 청년가구 지원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지원 금액도 상기한 임차가구 지원금과 동일합니다.

 

※ 기존 3인가구에서 청년이 독립했을 경우 부모 가구는 2인가구 기준, 청년 가구는 1인가구 기준으로 지급이 변경됩니다.

 

※ 공통 사항

 

임차가구와 청년가구는 매월 20일에 지급되며 토/일/공유일일 경유 전일에 지급됩니다.

신청한 계좌로 입금되며 만약 3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할 경우 급여 지원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바랍니다.

임대은 연체 사실을 신고하고 임대인 직접 수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이후 조사원이 방문하여 주택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급여 지급을 위해선 주택조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조사 결과 지급 불가사유가 없다면 급여 지급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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