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드림으로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장기요양등급
등급 | 심신 상태 | 장기요양 인정 점수 |
1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95점 이상 |
2등급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75점 이상 95점 미만 |
3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60점 이상 75점 미만 |
4등급 |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51점 이상 60점 미만 |
5등급 | 치매환자 | 치매환자로서 45점 이상 51점 미만 |
장기요양 급여 종류
▶재가급여 : 주야간 보호, 방문요양,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방문간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2.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대상
-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노인성질환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긴슨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질병)
-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
※ 65세 미만이며 노인성질병이 없는 일반적인 장애인은 제외됩니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 오프라인 : 전국 공단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신청
- 온라인 : THE 건강보험 어플,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기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가능합니다. 여기서 대리인이란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에 한정),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제출서류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 1부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분증 1부
- 공무원/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분증 1부
- 대리인지정서, 대리인의 신분증 1부
공통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의사소견서
※ 의사소견서는 65세 이상인 경우 등급판정위원회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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