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 생활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 및 신청방법

by 푸름하 2023. 8. 20.
반응형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드림으로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장기요양등급

등급 심신 상태 장기요양 인정 점수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95점 이상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 치매환자 치매환자로서 45점 이상 51점 미만

 

장기요양 급여 종류

 

▶재가급여 : 주야간 보호, 방문요양,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방문간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2.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대상

 

  •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노인성질환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긴슨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질병)
  •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

※ 65세 미만이며 노인성질병이 없는 일반적인 장애인은 제외됩니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 오프라인 : 전국 공단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신청

- 온라인 : THE 건강보험 어플,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기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가능합니다. 여기서 대리인이란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에 한정),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제출서류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 1부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분증 1부

- 공무원/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분증 1부

- 대리인지정서, 대리인의 신분증 1부

 

공통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의사소견서

※ 의사소견서는 65세 이상인 경우 등급판정위원회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