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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이란?
고용촉진장려금은 정부가 제공하는 일종의 지원금으로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취업에 곤란한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혜택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고용센터(워크넷) 등에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지원급 입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접속합니다.2. 기업서비스 → 고용창출장려금 → 고용촉진장려금 선택3. 절차대로 지원금 신청4. 신청 결과 확인 및 지급 신청서 제출 (매 6개월마다)5. 지급 심사 및 결과 통보 (매 6개월마다)6. 지원금 지급 (매 6개월마다)
- 오프라인 신청
1. 근처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접수
2. 신청 결과 확인 및 지급 신청서 제출 (매 6개월마다)
3. 지급 심사 및 결과 통보 (매 6개월마다)
4. 지원금 지급 (매 6개월마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 사업주 : 모든 사업주가 지원대상이지만,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일부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등은 제외됩니다.
- 근로자 :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구직등록을 한 실업자 또는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가족부양 책임 여성, 섬 지역 거주자 등을 새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자격
- 사업주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고용조정 제한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 근로자는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아니어야 하며, 월평균 보수가 11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고용한 근로자여야 하며,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근로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거나 F-2, F-5, F-6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어야 합니다.
▶고용촉진장금 지원금액
지원 요금에 해당하느 구직자(실업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지원대상 근로자 1인당 연간 720만원, 대규모기업은 연간 360만원을 지원합니다.
※ 지급대상이 된 기간 동안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구분 | 연간 지원금액 | 6개월 지급금액 |
우선기업대상기업 | 720만원 | 360만원 |
대규모기업 | 360만원 | 18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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