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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생활

음주 운전 포상금

by 푸름하 2024.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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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신고 포상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음주운전 신고 방법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은 차선을 잘 지키지 못하고 신호를 위반하기도 하며 보행자를 위협하거나 속력이 지나치게 빠르기도 합니다. 이 같은 특징으로 음주운전 차량으로 의심되는 차량을 목격하였다면 우선 112에 전화를 걸어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해당 차량번호, 위치, 운행 방향을 전달하거나, 차종이나 외관 상의 특징을 전달하신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지역 관할 경찰이 출동하여 차량을 찾고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합니다.

 

 

2.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음주운전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상금은 음주운전을 적발하는 데 기여한 사람에게 지급되며, 신고자가 직접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포상금의 금액은 면허취소 수치와 면허정지 수치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은 3만 원 부터 최대 30만 원 까지 지급됩니다. 만약 음주운전 차량이 사고를 내서 피해자가 생긴 경우에는 포상금이 더 늘어납니다. 또한, 사고를 낸 후 도주한 뺑소니 차량을 신고한 경우에는 검거 기여도와 상해도를 반영하여 더 큰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적 음주운전 신고 시 포상금

지급기준 포상금
벌금 50만 원 이하의 범죄 3만 원
벌금 50만 원 이상 10년 이상 자격 정지 10만 원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20만 원
10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 30만 원

 

- 사고를 낸 후 도주한 뻉소니 차량 신고 시 포상금

사고를 낸 후 도주한 뺑소니 차량 신고 시 포상금은 최대 100만 원 까지 받을 수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 상해 등급 포상금
사망 100만 원
1급 80만 원
2 ~ 5급 70만 원
6 ~ 7급 60만 원
8 ~ 14급 50만원

 

※ 포상금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경찰서에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포상금 지급 방법은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포상금은 신청한 뒤 1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3. 음주운전 처벌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3 ~ 0.08 :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8 ~ 0.2 : 징역 1년 ~ 2년 또는 벌금 500 ~ 1000만원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2 이상 : 징역 2년 ~ 5년 또는 벌금 1000 ~ 2000만원

만약 인명피해를 일으키는 경우는 징역 1년 ~ 15년 그리고 벌금 3000만 원 까지 나올 수 있으며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징역 1년 ~ 5년 벌금 500 ~ 2000만 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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