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원금 선택약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공시지원금 이란
공시지원금이란 통신사별, 휴대폰 모델별로 요금제의 종류에 따라 차등으로 지원되는 기기값 할인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기계값에 대한 할인입니다. 이떄 비싼 요금제를 선택할수록 공시지원금 할인혜택도 높아집니다. 약정 시 선택한 요금제는 6개월을 유지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마찬가지로 약정에 대한 할인으로 약정기간을 채우지 않은 경우 지원받았던 기계값의 일부를 반환해야 합니다. 이때 공시지원금은 통신사별로 휴대폰 모델별로 시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기에 구매시점에 꼭 통신사 홈페이지에서 미리 조회를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선택약정 이란
선택약정이란 매달 사용하는 통신사 기본요금제에서 25%를 할인받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요금금액에 대한 할인입니다. 이때 전체 사용요금을 기준으로 할인이 들어가는것이 아닌 월정액 기준으로 할인이 들어가기에 높은 요금제를 사용할수록 더 많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택약정은 약정기간동안 적용되는 혜택으로 약정이 끝나면 할인 적용이 끝납니다. 따라서 약정이 끝난 후 계속적인 요금할인을 받고 싶다면 재약정을 해야 하며 약정연장은 1년 단위로 최대 2년까지 가능 합니다. 예를 들어 100,000원짜리 월정액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다면 선택약정 할인 적용 시 25%에 해당하는 25,000원을 할인받아 75,000원의 청구서를 받게 됩니다.
3. 공시지원금 vs 선택약정할인
어떤 선택이 더 많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예시를 통해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기명 : 아이폰15
- 단말기 용량 : 256GB
- 통신사 : U+
- 약정 : 2년 (24개월)
- 요금제 : 5G 프리미어 플러스(월 105,000원)
- 출고가 : 1,400,000원
할인 방법 | 공시지원금 | 선택할인약정 |
할인 금액(기기값) | 450,000원 | - |
할인 금액(요금) | - | [2년 총 할인 금액 산출] 26,250 X 24 = 630,000원 105,000 X 0.75 = 78,750원 (26,250원 할인) |
월 납부금액 | 기기값 할부금(할부이자 미포함) = 39,583원 / 월 통신요금 = 105,000원 / 월 총 납부금액 = 144,583 원 / 월 |
기기값 할부금(할부이자 미포함) = 58,333원 / 월 통신요금 = 78,750원 / 월 총 납부금액 = 137,083원 / 월 |
4. 보조금 이란
보조금이란 단말기 지원금이라고도 불리며 판매 대리점의 할인입니다. 보조금은 판매자의 재량에 따라 단통법에 따라 공시지원금의 0 ~ 15%까지 추가로 지원되는 할인제도입니다. 보조금은 대리점이 통신사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통해 지원해주는 것으로 보조금이 지원이 높을수록 판매마진이 낮아집닌다. 보통 공시지원금이 높은 단말기의 경우 60만 원 가량이며, 이에 대한 15%는 9만 원으로 어찌 보면 괜찮은 듯하면서도 고급 단말기의 가격이 높다 보니 더 높은 할인을 원하는 소비자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휴대폰 성지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더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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