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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생활

전세계약 주의사항

by 푸름하 2023.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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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전세사기란

 

전세사기는 보통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떼먹는 방식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전세사기와 관련해서 피해 건수가 증가하고, 피해 금액 또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독립을 시작하거나 독립 이후 지속적으로 전 월세 계약을 진행하면서 청년층들이 전세 사기의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청년 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 층에서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언제든 전세 사기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전세사기 다양한 유형들과 전세 계약시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2. 전세계약 주의사항 체크리스트

 

-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등기부에 등재된 소유자와 권리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 등기부등분을 확인하여 집주인이 실제로 소유자인지, 근저당이나 가압류 등의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자 상대자 확인하기

  • 계약 상대방의 신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상의 명의인인지 확인하고, 대리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증과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서 내용 확인하기

  • 계약서에 기재된 핵심 사항과 특약사항을 상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금, 월세 금액, 임대 기간, 인도 시기, 해약 조건, 위약금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 집의 상태 확인하기

  • 집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수돗물, 누수 현상, 난방, 결로, 곰팡이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가전제품이나 가구의 인도 여부도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방향, 채광, 소음 등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 확정일자 확인하기

  • 계약을 완료한 후에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가 그 날짜에 존재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제도로, 임대 보증금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 추가하기

  • 계약서에는 기본적인 내용 외에도 특약사항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반환보증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고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주기로 하는 특약을 작성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약은 계약 시 불상사를 방지할 수 았는 중요한 조항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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