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 지도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경비지도사란
사회 다변화 및 범죄의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경찰력의 보완적 역할을 하기 위해 발생된 민간경비의 경비원, 즉 사람의 신변보호, 국가중요시설의 방호, 시설에 대한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경비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감독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도입된 자격증 입니다.
2. 경비지도사 종류
- 일반경비지도사 : 일반경비지도사는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특수경비업무 등 일반용역 경비업에 종사하는 경비원이나 청원경찰 등을 지도, 감독 및 교육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 기계경비지도사 : 기계경비지도사는 컴퓨터나 전자회로를 활용한 방법시스템 관련 기계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을 지도, 감독 및 교육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3. 경비지도사 시험일정
4. 시험과목
- 1차 시험 : 수수료는 27,000원이며 시험시간 80분의 시간이 주어지며 객관식 문제이며 매 과목을 100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여야 합격입니다.
- 2차 시험 : 수수료는 27,000원이며 선발예정인원 범위 내에서 합격자 결정점수(과목당 100점 만점 중 모든 과목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이상을 얻은 사람 중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합니다.
- 선발예정인원 미달의 경우 과목당 40점 이상 득점한 자를 선발예정인원만큼 선발
- 동점자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결정하며 소수점 이하 둘쨰자리 까지만 계산하면 반올림 없습니다.
5. 응시자격
- 제한 없음. 연령, 학력, 경력, 성별, 지역 등 제한이 없습니다.
6. 결격사유자
경비지도사 결격사유자(경비업법 제 10조)
- 18세 미만인 사람 또는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날 또는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형법」 제114조의 죄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 다.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05조의2의 죄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 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죄 바.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1조의2 및 제332조부터 제343조까지의 죄 나. 가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다. 삭제 <2014.12.30> 라. 삭제 <2014.12.30>
- 제5호 다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면제 조건
- 1차 필기시험 관련하여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면제 가능
- 전년도 1차 합격에 의한 면제자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함
- 경력에 의한 제1차 시험 면제자
-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경찰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자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자
- 군인사법에 의한 각 군 전투병과 또는 헌병병과 부사관 이상 간부로 7년 이상 재직한 자
-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업무에 7년 이상(특수경비업무의 경우에는 3년 이상) 종사하고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재학 중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재학 중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자
- 일반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기계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자 또는 기계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일반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자
-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행정직군 교정직렬 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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