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
올 8월부터 단 1분만 주차해도 승용차 기준 과태료 4만 원이 부과되는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이 있습니다.
8월 이전에는 5곳이었는데 인도가 추가되면서 6곳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구역 | 과태료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4만원 |
버스정류장 10m 이내 | 4만원 |
황단보도 위 | 4만원 |
소화시설(소화전 등) 5m 이내 | 8만원 |
어린이 보호구역 | 12만원 |
인도(추가된 곳) | 8만원 |
- 지자체에 따라 1분 ~ 30분으로 다르게 적용되었던 신고기준이 1분으로 일원화 됩니다.
- 주민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어 횟수제한 없이 신고가 가능합니다.
- 황단보도 신고기준도 통일되어 '정지선부터 횡단보도의 면적까지'로 기준이 통일 되었습니다.
1. 소화전 5m 이내
소화전 5m 이내에는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입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주정차를 하시면 안 됩니다.
경찰 단속반이나 CCTV, 안전신문고 앱 등에 적발되면 과태료 승용차 기준 4만 원이 부과됩니다.
2. 버스 정류소 10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에는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입니다. 버스 정류소 10m 이내에는 버스가 정차하는 것을 대비해 비워두셔야 합니다. 경찰 단속반이나 CCTV, 안전신문고 앱 등에 적발되면 과태료 승용차 기준 4만 원이 부과됩니다.
3.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에는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입니다.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에는 우회전하는 차량을 위해 주정차를 하시면 안 됩니다. 경찰 단속반이나 CCTV, 안전신문고 앱 등에 적발되면 과태료 승용차 기준 4만 원이 부과됩니다.
4. 횡단보도
횡단보도는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입니다. 횡단보도를 이용해 횡단하는 사람들을 위해 꼭 비워 두셔야 합니다.
경찰 단속반이나 CCTV, 안전신문고 앱 등에 적발되면 과태료 승용차 기준 4만 원이 부과됩니다.
5.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입니다 차가 주차되어 있으면 아이들이 차에 가려져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주 위험합니다. 아이들을 위해 비워두셔야 합니다. 경찰 단속반이나 CCTV, 안전신문고 앱 등에 적발되면 과태료 승용차 기준 4만 원이 부과됩니다.
6. 인도
7월 한 달 동안 계도기간을 거쳐 8월부터는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이 되었습니다. 인도에 차가 주차 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다니기 불편합니다. 경찰 단속반이나 CCTV, 안전신문고 앱 등에 적발되면 과태료 승용차 기준 4만 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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