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장애인활동지원사란
장애인활동지원사는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도와줌으로써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직업입니다. 하는 일로는 배변, 양치, 목욕 등의 위생관리를 지원하는 역할과 청소, 등하교, 여가생활 지원 등의 업무, 기존에 노인요양보호사와 하는일이 비슷하나 차이점은 대상자가 노인이 아니라 장애인이라는 것 입니다.
2.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
- 위에 링크를 클릭하여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정보마당을 클릭합니다.
- 살고 계신지역을 선택하면 교육기관의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을 클릭하면 서울에 있는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전체 목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3.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요건 및 교육과정
- 만 18세 이상 성인은 모구 지원가능합니다.
교육시간 | 교육비용 | |
표준과정 | 5일 X 8시간(오전 9시 ~ 오후 6시) = 총 40시간 | 150,000원 |
전문과정 | 4일 X 8시간(오전 9시 ~ 오후 6시) = 총 32시간 | 120,000원 |
- 전문과정은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소지 또는 아이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등 최근 1년 정부 돌봄 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360시간 이상인 분들은 대상으로 합니다.
- 표준과정과 전문과정 모두 교육 이수 후 실습 10시간 이수를 해야합니다.
- 비대면 교육도 가능합니다. 교육기관에 따라 다르니 교육기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4. 장애인활동지원사 결격사유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장애인활동지원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법 제30조 제1항 제2항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자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법 제30조 제1항 제3항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자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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