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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이란?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하여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출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 지원내용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을 지원하며, 임산부 본인 명의카드에 70만원 교통포인트를 지급합니다.
신청가능 카드 | |||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가능) | 삼성카드 | KB국민카드 | 우리카드 |
하나카드 | BC카드 | 하나BC | IBK기업은행 |
3.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 서울시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된 다문화 가족 외국인 임산부 (부부 모두 외국인 경우 제외)
4. 신청기한
임신 3개월~ 출산 후 3개월
※ 2022년 7월 1일 이전 출산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포인트 사용처
- 대중교통,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
- 철도 2023년 4월1일 부터 가능- 코레일사이트에서 예매할 경우에만 포인트 사용 가능
사용 기한
- 임신기간 중 신청-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 출산 후 신청-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
5. 신청 방법
- 출산 전 온라인 신청 (누리집 접속 및 신청)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임신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파일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 출산 전 방문 신청
- 임산부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 관할 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사전 준비물: 신분증, 임신확인서,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신용(체크)카드 (외국인 임산부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추가 지참하셔야 합니다.)
- 출산 후 온라인 신청 ( 자녀 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가능)
- 출산 후 방문 신청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출산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합니다.
- 본인 신분증,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 배우자 본인 신분증, 출산자 명의 휴대폰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 배우자 이외 가족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출산자 명의 휴대폰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 외국인 임산부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추가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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