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이란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고 계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존소득액 이하이신 분들이 노령연금 수급자격이자 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노령연금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이란 나의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또한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공제한 후 기타 소득을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 단, 노령연금은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노령연금 수급자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노령연금 지급금액
2023년 노령연금 수급액은 전년도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어 단독가구 월 최대 323,180원 부부가구 월 최대 517,080원으로 수령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2022년 대비 월 16,000원 가량 인상되었습니다.
2023년 노령연금 월 수령액 |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323,180원 | 517,080원 |
매월 25일 기준연금액 323.18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이 지급됩니다.
기초연금액의 감액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부부감액)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
-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이 이상의 경우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일부를 감액
노령연금 수급 신청방법
노령연금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방문,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방문, 온라인 복지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신청
2.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신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는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곳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3.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노령연금 수급자격 대상자 분들 연중 언제나 신청이 가능하며, 만 65세 생신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합니다.
노령연금 신청서류
필수서류
-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사본 (본인계좌)
추가서류
- 금융정보 등 제공사실 통보요구서
- 노령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사실 혼 관계 확인서
- 임대차 계약서
- 사용대차 계약서
※ 신청 시 추가 제출서류를 요청하거나 해당되시는 분들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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