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열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은 토지나 건물에 대한 등기정보자료로서 등기기록의 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열람 시에는 부동산의 권리관계, 물건의 표시, 소유권의 갑구, 을구, 근저당 설정 등과 같은 이력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소유권 변동 이력, 보존, 이전, 처분, 소멸 등의 정보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때문에 부동산 거래 전에 필수로 확인하셔야 하는 서류입니다.
2.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등기소를 방문하는 방법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인터넷으로 열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정인만 열람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수수료를 내면 누구든지 등기기록 열람이 가능합니다.
- 메인화면에서 부동산 등기의 열람 / 발급(출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 열람하기 화면에서 찾고자 하는 부동산을 검색합니다.
- 주소를 입력하고 찾으시는 부동산이 맞으면 선택을 클릭합니다.
- 열람할 등기기록의 유형을 선택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 여부를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 내용 확인 후 맞으면 결제를 클릭합니다.
3. 등기부등본 열람 시 체크 사항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와 갑구, 을구가 있습니다.
1. 표제부 : 건물의 용도, 소재지, 지번 , 면적
2. 면적 : 해당 건물의 소유권을 나타내며 실소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음
3. 을구 : 소유권 이외의 각종 권리사항으로 근저당, 전세권, 가압류, 지상권, 가등기 설정 등이 표시되어 있고 근저당이 과하게 많으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못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꼭 체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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