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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기술보증기금이란
기술보증기금은 담보능력이 미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무형의 기술을 심사하여 우리 기금이 기술보증서를 발급하여 드림으로써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느 제도로서,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건전한 기업활동을 통하여 기술보증기금을 이용함에 따라 자금조달에 따르는 담보문제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2. 기술보증기금 지원대상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총자산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 산업기술연구조합
3. 기술보증기금 진행절차
진행순서 | 취급자 | 내용 |
1. 보증신청 | 신청기업 | - 인터넷 홈페이지내 디지털지점에서 신청 - 영업점 방문 신청가능 |
2. 상담 | 영업점 평가 담당자 | 고객과의 상담을 통하여 기술사업내용, 보증금지 제한 해당여부 등을 검토하여 진행계속 여부 결정 및 서류 준비안내 - 기술력사전점검 체크리스트를 통하여 기술사업의 주요내용 파악 |
3. 접수 / 조사자료 수집 | 신청기업, 영업점 평가 담당자 | 고객이 직접 디지털지점의 온라인 자료제출 시스템 또는 영업점을 통해서 제출 -기술사업계획서등은 별도 제출 |
4. 기술평가 / 조사 | 영업점 평가 담당자 | 신청기업으로부터 수집한 자료 등을 예비검토 후 현장평가실시 -기술개발 능력, 제품화능력, 생산능력 및 경영상태, 자금상태 등을 확인 |
5. 심사, 승인 | 영업점 심사 및 평가 담당자 |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상태 등을 통합적으로 검토 후 승인 |
6. 보증 약정 | 신청기업, 영업점 평가 담당자 |
디지털 지점에서 전자약정 체결 또는 영업점 방문하여 서면약정 체결 - 전자약정 체결시 보증금액, 보증기간 등 약정내용 확인 후 약정서 등에 전자서명, 약정서류 등은 보증서 발급 이후 고객 이메일로 수령 |
7. 보증서발급 | 신청기업, 영업점 평가 담당자 |
보증서 발급 및 신청기업의 보증료 수납 이후 채권기관에 전자보증서 발송 |
4. 지원내용
- 대출보증 : 금융기관으로부터 각종 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담보로 이용
- 어음보증 : 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담보어음에 대해 지급을 보증
- 이행보증 : 기업이 공사, 물품의 공급, 용역제공 등을 위한 입찰 또는 계약 시 납부하여야 할 각종 보증금에 대한 담보로 이용
- 무역금융보증 : 수출기업의 원재료 구입을 위한 무역금융에 대한 보증
- 전자상거래보증 : 기업간 전자상거래 대금결제를 위한 대출금 또는 외상구매자금에 대한 보증
- 구매자금융보증 : 납품기업 중심의 공급자금금융방식에서 구매기업에 직접 금융을 제공하여 납품대금을 결제하도록 하는 제도로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기업구매전용카드대출에 대한 보증
5. 보증제한 기업
- 휴업중인 기업
- 보증금지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 보증금지기업의 연대보증인인 사람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 신용관리보호대상자인 기업
- 신용관리정보대상자인 기업
- 파산, 회생정차개시의 신청 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 금융회사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고 있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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