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한지 10년 이상이고,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했을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를 하고 있거나 그렇지 않는 경우 조건을 따져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첫번째 : 가입기간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첫번쨰는 가입기간입니다. 조기수령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 중 하나는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워야 합니다.
만약 55세 이상이라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 넘고 소득조건을 만족하며 본인이 직접 신청하면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인 60세 이전이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 소득조건
국민연금을 조기수령 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정한 소득 수준 이하이어야 가능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한 금액이 2,861,091원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 합니다.
소득금액의 계산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평균소득 =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종사 개월수
- 사업소득 : 총수입 - 필요경비
- 근로소득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액
- 종사개월수 : 해당연도에 종사한 개월수 (단,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산정함)
또한, 월평균 소득이 앞서 말씀드린 수급직전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월소득액인 2,861,091원 이하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에 대한 계산방법이나 조건을 알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3.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 연령
가입기간이 10년이 넘었다고 하여 모두 지급을 하는 것은 아니고,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에 맞는 개시지급연령에 도달을 해야만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실 사항은 수령액에 있어서 정상적으로 받는 금액보다는 작을 수 있는 점을 알고 계셔야하고, 조기수령조건 중 지급개시연령 도달 나이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출생연도 |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조기노령연금 신청가능연령 |
~ 1952년생 | 60세 | 55세 ~ |
1953년 ~ 1956년생 | 61세 | 56세 ~ |
1957년 ~ 1960년생 | 62세 | 57세 ~ |
1961년 ~ 1964년생 | 63세 | 58세 ~ |
1965 ~ 1968년생 | 64세 | 59세 ~ |
1969년생 ~ | 65세 | 60세 ~ |
4.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방법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과 지급은 본인이 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본인 외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 법정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피성년후 견인등)인 경우
- 임의대리인의 경우 :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의 직접청구가 곤란한 경우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가능하며, 직접 방문을 하거나 우편, 팩스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청구도 가능한데 이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5. 국민연금 조기수령 단점
국민연금의 조기수령은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보다 더 빨리 수급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수급금액이 감액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시게 되면 1년마다 6%, 월 0.5%, 최대 5년을 지급하면 총 30%가 감액됩니다.
- 만 58세 지급률 70%
- 만 59세 지급률 76%
- 만 60세 지급률 82%
- 만 61세 지급률 88%
- 만 62세 지급률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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