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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이란?
5인이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만 15세~34세의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식서비스 기업, 문화 콘텐츠기업, 신재생에너지 사업, 미래유망 기업 등은 5인 미만이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이 끝나기 전 빠르게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대상
기업
-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신청하기 직전 달부터 이전 1년동안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이 되어야 하며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이어야합니다.
- 지식서비스를 제공하며 문화콘텐츠, 미래 유망기업, 신재생에너지 산업과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 지역 소재기업과 특별 고용지원 업종 등은 직원이 1인 이상이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 소비향략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원,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일자라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바랍니다.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자 등은 지원 제외 됩니다.
-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일자라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바랍니다.
▶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참여방법
참여방법
- 청년일자리 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 합니다.
지원절차
- 사전 참여신청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지급이 됩니다.
▶ 문의처
-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https://www.work.go.kr/youthjob/main/index.do 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으로 전화문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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