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바우처 신청대상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산림복지바우처란
산림복지바우처는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이라고도 하며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산림복지서비스인 자연휴양림, 숲 속 야영장 등의 숙박비와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등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1인당 10만 원의 바우처 이용권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2. 산림복지 바우처 신청대상 및 지원금액
- 기초생활 수급자
- 장애(아동) 수급자
- 장애인연금수급자
- 차상위계층
※ 지원금액 : 1인당 10만 원 바우처 이용권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우편접수를 통해 제출서류 첨부와 함께 신청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올해는 1차 1월달에 신청접수 / 2차 6월 ~ 7월에 신청접수를 받았습니다. 아마도 24년도 올해와 같은방식으로 상반기, 하반기에 각 1번씩 총 2회 차로 모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청방법 | 1.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홈페이지 2. 우편접수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 10층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고객지원센터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담당자 앞 |
신청기간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홈페이지 및 이용권 홈페이지 별도로 공지 |
제출서류 | 1. 본인신청 : 이용권발급 신청서 1부 /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2. 가족신청 : 이용권발급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or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본인 및 가족 신청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3. 대리신청 : 이용권발급 신청서 1부 /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 위임장 1부 |
신청문의 | 1544-3228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 |
4. 사용처
사용처 | 1. 산림복지단지 2. 산림교육센터 3. 산림욕장 4. 유아숲체험원 5. 자연휴양림 6. 치유의 숲 7. 수목원 8. 정원 9. 숲속 야영장 10. 산림레포츠 시설 |
사용범위 | 시설입장료 / 프로그램 체험료 / 숙박비 / 식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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