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복지사 보수 교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했을 경우, 매년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보수교육은 복지사들의 윤리관을 재정립해줄 뿐더러 최신 사회복지 지식 및 기술을 전달하는 교육입니다. 따라서 주로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을 위주로 교육을 합니다.
2. 사회복지사 보수교욱 대상자
보수교육은 대상자가 있습니다.
- 등급별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애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 영역별 사회복지사 : 의료기관 또는 학교에서 사회복지사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사회복지사 또는 학교 사회복지사
3.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
- 질병이나 군복무, 휴직, 해외체류 등의 6개월 이상사회복지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지 않은 경우
- 학교에서 사회복지 관련 학과에서 전공하고 있는 경우
- 사회복지사업법 2조 1항에 정해진 사회복지 사회복지 교육을 받은 경우
- 은퇴한 사회복지사이거나 주어진 기간덩동안 이미 충분히 평가, 교육, 인증을 완료한 경우
- 해당 기관이나 기업의 보수교육을 통해 이미 교욱을 수료한 경우
- 건강상태나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 국가에서 인증한 학력 혹은 학위와 관련된 교육을 이수한 경우
4.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과태료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미이수 과태료는 사회복지사 면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회복지사 본인에게 부과됩니다. 또한,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하도록 불이익한 처분을 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자에게도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사회복지사: 20만원
- 사회복지시설: 100만원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회복지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보수교육 이수 현황을 조사하여,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회복지사 명단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과태료 처분 대상자를 지정하고,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합니다.
- 과태료 처분 대상자는 과태료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사회복지사들의 전문성을 향상하고, 사회복지 현장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들은 보수교육을 이수하여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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