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정부지원금입니다.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2. 지원 대상
- 주소득자 사망, 가출, 실종, 구금 시설에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 상실
- 실직, 휴업, 폐업 등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혹은 부상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혹은 가구원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해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한 경우
- 화재 혹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혹은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3. 긴급복지지원금 신청 방법
지원금 신청은 방문 신청이나 온라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은 해당 시군구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지원 요청하거나 신고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에 접속하여 세대주로서 증빙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가능하며, 신청 후 지자체에서 신청 점검, 접수, 처리를 진행합니다.
4. 소득과 재산 기준
- 소득 : 기준 중위 소득 75% 이하
2022년 및 2023년 기준 중위 소득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중위 소득 |
22년 | 194만 4812 | 326만 85 | 419만 4701 | 512만 1080 | 602만 4515 | 690만 7004 |
23년 | 207만 7892 | 345만 6155 | 443만 4816 | 540만 964 | 633만 688 | 722만 7981 |
- 재산 : 대도시(241백만원), 중소도시(152백만원), 농어촌(130백만원 이하)
- 금융 재산 : 600만원 이하
5. 2023년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액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급은 1일 이내 바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추 후 소득, 재산 및 긴급 지원에 대하여 심사하여 지원 연장을 결정합니다.
- 긴급복지생계비지원금은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
- 가구원 수가 7인 이상이라면 1인당 263,800원씩 추가 지원
가구원 수 | 지급금액 |
1인 | 623,300원 |
2인 | 1,036,800원 |
3인 | 1,330,400원 |
4인 | 1,620,200원 |
5인 | 1,899,200원 |
6인 | 2,168,3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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