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양수교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개인택시 양수교육이란
개인택시 양수교육이란 택시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 받게 받는 교육을 뜻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중 택시운전자격을 보유하고 개인택시면허 양도, 양수 인가 신청(예정)일로부터 무사고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인자가 받아야 하는 필수 교육입니다.
- 개인택시 양수교육 기간 : 5일, 40시간
- 개인택시 양수교육 비용 : 52만 원, 숙박비 1박 2만 원(2인실 기준)
일반인 같은 경우는 한국교통안전공단으 40시간 교육을 받거나 이수하게 되면 양수 조건을 맞출 수 있다고 합니다. 교육과정은 이론 교육 8시간, 시기교육 22시간, 종합평가 8시간, 기타 2시간으로 총점 6할 이상 맞게 되면 교육을 끝마칠 수 있습니다.
2. 개인택시 양수교육 예약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일정기간의 무사고 운전경력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인 사업용 무사고기간 대체경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 택시양수교육은 100% 인터넷접수(온라인)만 가능합니다.
3. 개인택시 양수교육 결격사유
- 교육신청일 기준 과거 3년 동안 법 제26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법 제92조 제3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람의 경우 개인택시 양수교육 결격사유입니다.
- 교육신청일 기준 과거 3년 동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누산 점수가 180점 이하인 사람의 경우 개인택시 양수교육 결격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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